読売の産経化

韓国日報(http://www.hankookilbo.com)の2018年11月30日付社説です。

[사설] 잇따른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 정부 해법 서둘러야

입력 2018.11.30 04:40수정 2018.11.30 13:34
대법원이 29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8,000만~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달 신일철주금 피해 배상 판결에 이어 거듭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들 기업의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최종 확인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한일 정부는 공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해석이었고 일본 사법부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2005년 청구권협정 문서 공개 전까지 피해자들이 권리 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것과 징용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임을 인정한 2012년 우리 대법원 판결로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판결과 이번 대법원 판단은 개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국가 간 정치적 타협으로 해소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인권 존중 추세에도 부응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에서 3년으로 제한한 소멸 시효가 쟁점일 수 있으나 2012년과 최근 판결로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게 된 시점으로 주장할 수 있어 추가 소송의 걸림돌도 낮아졌다.
문제는 잇따른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이 “국제법에 반한다”며 불응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도 외무장관 담화를 통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제재판 등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또다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이런 식이라면 위안부 문제까지 중첩돼 가뜩이나 악화한 양국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어렵다. 징용 피해자나 유족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한일 정부가 나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독일 사례를 모델로 오래전부터 한일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모델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 한일 정부와 기업(2+2)이 공동으로 인권재단을 설립해 포괄적으로 피해자 보상ㆍ지원 사업을 펴는 방식이다. 강제징용 소송은 이미 10여 건이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 과정에서 보듯 피해자들 다수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다. 문제 해결을 더는 미적거릴 여유가 없다. 일본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91538096829

日本語訳を見ればわかりますが、「문제는 잇따른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이 “국제법에 반한다”며 불응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問題は、相次ぐ賠償判決について、日本政府と企業が“国際法に反する”と応じない姿勢を固守しているという点)」などと述べており、最後の文を「일본 정부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日本政府の姿勢変化を促す。)」としていることから、明らかに日本の反応に対して批判的な社説ですね。

もう一つは同じく韓国日報の2018年12月5日付のパク・ヨンジュン(박영준)国防大安保大学院教授によるコラムです。

한국과 일본의 미들파워 협력 비전

입력 2018.12.05 04:40 30면 0단
(略)
그러나 20여년 전부터 왕성하게 제기된 한국과 일본의 미들파워 협력론은 오늘날 양국에서 접하기 힘든 담론이 되고 있다. 일본 국내의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소에야 교수는 최근 출간된 이 책의 개정판에서 미들파워 표현을 아예 제목에서 삭제했다. 한국 내에서도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 등에 따라 한일간 협력 필요성을 운위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국의 국가전략적 과제들의 구현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동질성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일본과 갈등 현안만 누적되는 것이 과연 우리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김대중 대통령은 20년 전인 1998년 10월, 일본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일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공동노력을 하자고 역설했다.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동질성을 갖는 이웃 국가들과 공동 협력을 증진하는 미들파워 외교가 지금 한국에게 절실히 요망되는 과제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041183743424?NClass=HJ02

「한국과 일본의 미들파워 협력 비전(韓国と日本のミドルパワー協力ビジョン)」と題したもので、北朝鮮の非核化と韓半島の平和体制構築という韓国の国家戦略課題の実現のために周辺諸国との協力が必要で、そのような状況下で日本との葛藤の懸案だけ累積されることが果たして私たちの国の利益に役立つだろうか、と問い、1998年の金大中大統領と小渕恵三首相による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共同宣言のように韓国と日本の共通性を踏まえて両国間の相互協力とグローバルな協力のビジョンを提示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コラムの主旨です。

11月30日社説に文政権批判要素は皆無ですし、12月5日コラムも批判というより提言といった内容です。
韓国日報は韓国では“中道”的な位置づけらしいので、まあそんなもんでしょう。


で、なんで上記2つの記事をあげたかというと、読売新聞がこんな記事を出していたからです。

反日の対価は高くつく」韓国紙、文政権批判も

12/6(木) 7:53配信 読売新聞
 【ソウル=豊浦潤一】韓国の裁判所が徴用工訴訟で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る判決を相次いで言い渡し、日韓の対立が激化する中、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対策の遅れを批判する韓国紙が目立ってきた。支持率が低迷する文政権の関係者が釈明に追われる事態となっている。
 保守系朝鮮日報は5日、「反日の対価は高くつく」と題した論説委員のコラムを掲載し、「50年余り維持してきた合意や約束を覆せば相手が反発して関係が悪化するだろうことは誰でも分かること」と論じ、1965年の日韓請求権・経済協力協定に反する判決そのものを批判した。その上で、「日本が各種の協定破棄に出てきてもおかしくない」と警告した。
 中道の韓国日報は、11月30日の社説で、「韓日政府は解決を急ぐべきだ」とする見出しを掲げた。さらに、12月5日の有識者のコラムでは「日本と対立する懸案ばかり積み重なることは韓国の国益にかなうのか」と疑問を呈した。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206-00050001-yom-int

保守系朝鮮日報が文政権批判するのは、民主党政権時代に無いこと無いこと取り上げ政権転覆を目論んだ産経新聞の韓国版であることを踏まえれば特に驚きはありません。コラム自体*1も大して中身のあるものでもないですし。
上記読売記事で豊浦潤一記者は、「中道の韓国日報」も「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対策の遅れを批判」しているかのように報じているわけですが、その論拠としてあげている記事が、冒頭で紹介した2つの記事で、いずれも「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対策の遅れを批判」しているとは解釈しにくいものでした。

いよいよ読売新聞も産経化してきたのか、豊浦潤一記者が古森化してきたのか、いずれにせよ日本の将来のためにならない救いがたい話です。




記事入力 : 2018/12/05 11:01

【コラム】「反日の代償」は高い

 事故や災害で被害が予想されるのにもかかわらず、「大したことないだろう」と思っているうちに惨事となる現象の原因を、社会心理学者たちは「正常性バイアス」(Normalcy bias)という言葉で説明する。過去に何度も経験した時の記憶にとらわれ、より大きな危機に直面しても、自分にとって大したことない状況だと認識しようとする心理的傾向は「経験の逆機能」の1つだ。日本に対す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対応はこれに当たるのではないかと強い疑問と不安を抱いてしまう。
 10月30日の徴用被害者(徴用工)に対する韓国大法院(最高裁判決)は極めて「大韓民国の裁判所らしい」判決だ。外交条約にまで口出しできる司法権を持つ裁判所は、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にはほかにないと聞いた。約50年間にわたり維持してきた合意や約束を覆せば相手が反発して関係が悪化するだろう、ということは誰もが知る事実ではなかったのか。ところが、韓国外交部(省に相当)は「日本側の過度な反応を遺憾に思う」と言い返した。ほおを殴っておきながら、殴られた人が腹を立てるのを非難するのと同じだ。
 韓日関係が悪化すると、これまで例外なく代償を支払ってきた。代表的なケースとしては韓日漁業協定がよく挙げられる。金泳三(キム・ヨンサム)大統領退任1カ月前だった1998年1月23日、アジア通貨危機政権交代期に乗じて、日本政府は協定破棄を一方的に通知してきた。続く金大中(キム・デジュン)政権は「無協定状態」を避けるため、日本が要求する通り独島(日本名:竹島)周辺の「共同水域」を譲歩するしかなかった。これらは、金泳三大統領の「日本の性根をたたき直してやる」といった発言など、度を超えた対日強硬外交が生んだ惨事だという話が伝説のように言い伝えられている。
 金大中政権は韓日友好ムードを生み出したが、日本人を誘拐した辛光洙シン・グァンス)元北朝鮮工作員を日本側の要請を無視して北朝鮮に送還すると、日本政府は在日韓国人系銀行設立拒否や情報共有拒否で対抗した。その後も日本側は通貨スワップ中止など金融制裁という切り札を随時使用してきた。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時代には、同大統領が「外交戦争も辞さない」と宣言するや、在日韓国人に対する税務査察強化・留学生研修支援中止といった措置が新たに取られた。
今、日本の世論は、もはやこれ以上悪化しようがないというほど悪化している。徴用被害者判決に続き、慰安婦問題解決のために発足した「和解・癒やし財団」まで解散となり、最悪の韓日関係は奈落に沈んでいる。日本側では「韓国は国家としての体をなしていない」というは極端な発言が飛び出し、韓国と顔を合わせるのが嫌だと言って韓日議員連盟を脱退した議員もいる。安保・軍事情報を断とうという声があるかと思えば、ビザ免除措置廃止などの措置を取ろうという動きもある。目に見えない規制や支援中止は既に始まっている。
 明白なのは、時間が経つにつれて悪化しているという事実だ。「歴史問題疲労症候群」や「中国傾斜論」などの失望が度重なり、韓国から離れようというムードの中、日本の方から先に各協定の廃棄に動くと言い出してもおかしくない状況になっている。韓国政府の外交責任者たちは「日本はあってもいいが、なくても大した不便はない国」くらいに思って扱っている。
 大法院初の判決後、沈黙を守ってきた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1日、初めて韓日関係の「未来志向」を強調しつつ、「歴史問題は別」とクギを刺した。李洛淵(イ・ナギョン)首相は「関係部処(省庁)や専門家と協議して対応策を打ち出す」と言ったが、1カ月たってもなしのつぶてだ。「韓日関係なんていつもそんなものだ」「米国が両国間の調整に乗り出してくれるだろう」。韓国外交部の官僚たちの本音を聞いてみると、これまでのパターン通り時間が経てば解決するだろうという「正常性バイアス」にとらわれている。国際舞台でこれまで韓国支持の立場をとってきた日本が態度を変えた時、韓国に本来の外交力がどれだけあるのか、すぐに明らかになるだろう。
鄭権鉉(チョン・グォンヒョン)論説委員

http://www.chosunonline.com/site/data/html_dir/2018/12/05/2018120580029.html

한국과 일본의 미들파워 협력 비전

입력 2018.12.05 04:40 30면 0단


韓日, 외교ㆍ군사적 기준상 같은 중견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주변국 협조 필수
민주주의 가치 공유하는 日과 협력해야

책을 읽을 때는 별다른 감흥을 받지 못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진가가 느껴지는 저작들이 있다. 필자의 경우 2005년에 출간된 일본 게이오대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교수의 저술 ‘일본의 미들파워 외교’가 그런 저작 중 하나였다. 이 책은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미들파워 국가로 보고, 일본이 지향해야 할 외교정책의 방향을 경제력이나 과학기술력을 활용한 경제개발 협력과 국제평화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같은 미들파워의 위상을 갖춘 한국과 일본이 국제적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필자는 우선 일본을 미들파워로 규정하는 소에야 교수의 주장에 저항감을 느꼈다. 직접 소에야 교수와 가졌던 학술토론에서도 과연 일본을 경제력이나 군사비 기준에서 대국이 아닌 미들파워로 보는 인식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날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한 비판이 일본 내 집권 여당이나 외무성에서도 나올 만큼 일본 미들파워론에 불만을 드러내는 정치인, 외교관이 적지 않다는 뒷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 대한 관찰을 계속해보니 소에야 교수가 말한 일본 미들파워론이 오히려 실제에 가까운 학문적 주장이 아닌가 생각됐다. 국제질서상 강대국은 외교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점하면서 국제문제 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들이 포함될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NPT 체제 아래서 핵무기의 보유가 인정된 다섯 국가들이 해당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외교적ㆍ군사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로 일치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에 준하는 국력을 가진 나라들이 중견국, 혹은 미들파워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G20에 속한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미들파워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뒤늦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필자는 새삼 소에야 교수의 견해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가 제시한 한국과 일본 간의 미들파워 협력론도 현실적으로나 당위성 측면에서 국제질서의 현실에 부합되는 정책론이 아닌가 생각됐다.
실은 소에야 교수가 이 책을 발간하기 전에 한국과 일본의 공통성을 발견하고 양국간 상호협력과 글로벌 협력의 비전을 제시한 정치가들이 존재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수상이 선언한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이 그러하다. 이 선언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일본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정치, 경제, 안보, 사회문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여년 전부터 왕성하게 제기된 한국과 일본의 미들파워 협력론은 오늘날 양국에서 접하기 힘든 담론이 되고 있다. 일본 국내의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소에야 교수는 최근 출간된 이 책의 개정판에서 미들파워 표현을 아예 제목에서 삭제했다. 한국 내에서도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 등에 따라 한일간 협력 필요성을 운위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한국의 국가전략적 과제들의 구현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동질성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일본과 갈등 현안만 누적되는 것이 과연 우리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김대중 대통령은 20년 전인 1998년 10월, 일본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일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공동노력을 하자고 역설했다.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동질성을 갖는 이웃 국가들과 공동 협력을 증진하는 미들파워 외교가 지금 한국에게 절실히 요망되는 과제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041183743424?NClass=HJ02